모르면 놓치는지원금 !
주거복지 지원금 받아가세요!
서울시민 주거복지 서비스의 지원을 받으세요!
놓치면 후회하는 최대혜택
청년,신혼부부 일반인 주거 장려금 빨리 혜택 받으세요!
청년 임차보증금 지원혜택
만19세~만39세의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청년
맞벌이 부부의 경우,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*사회초년생,취업준비생,대학(원)생 등
서울시 관내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중 보증금 3억이하,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
대출 한도 및 이자지원 기간
최대2억원(임차보증금의 90% 이내)의 전세대출금에 대하여 최장8년간 이자지원
신혼부부임차보증금 지원혜택
대상
결혼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부부
대상주택
시울시 관내 보증금 7억이내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"
대출 한도 및 이자지원 기간
"최대3억원(임차보증금의 90% 이내)의 전세대출금에 대하여 최장10년간 이자지원
서울시민,임대주택및 주거복지 서비스의 다양한 혜택안내
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, 신혼부부,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 가구에게 임차보증금 대출 및 이자를 지워함으로서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용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. 매년 수백 가구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
1.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
만40세가 되는 날이 포함된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일(최대2년)까지 이자지원
2. 대출기간
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~2년 기존 신청자의 경우 대출일 기준 신청자가 만 39세인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잔여기간을 임대차 계약 및 대출기간으로 하여 대출실행과 서울시 이자지원이 가능함
3. 계약기간 연장 가능
횟수 제한 없이 대출기간 합산 최대 8년까지 추가연장 가능 대출만기 시점에 전세사기(깡통전세)로 인하여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연장